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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340원 vs 경영계 9260원…2023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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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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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1만890원)보다 5.1%(550원) 낮고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2.9%(118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1%(100원) 오른 9260원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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