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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론' 외치는 여권…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입력 : 2022-06-28 22:00:00 수정 : 2022-06-28 1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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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 가운데 여권 일제히 환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총 2년6개월가량”이라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갤럽이 6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사면해야 한다, 47%가 사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방식은 유선 10%, 무선 90%의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전화조사 인터뷰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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