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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서 컨테이너 떨어져 ‘쾅’… 죽을 뻔 했는데 수리비 내라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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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17:02:26 수정 : 2022-06-24 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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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로 인해 사고가 났으나 오히려 피해자에 수리비 일부를 떠넘긴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네티즌들에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의 아버지는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도로 옆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등장한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분리돼 추락했고, 컨테이너는 도로 2차선을 넘어 1차선까지 미끄러져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씨 아버지 차량과 충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아버지는 속도를 줄여봤으나 사고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며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네”, “아마 자기 차 안 뒤집히려고 고정 안 한 듯하다”, “컨테이너 고정하지 않은 거 법에 걸린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화물공제 조합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걸 보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니”, “화물공제 심보가 고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만약 트레일러 기사가 실제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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