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폐교를 결정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4일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사 전원 동의를 얻어 폐교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냈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폐교하게 됐다는 점을 통보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이 보완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자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학교 측은 이듬해 개학 이후까지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았고 남았던 재학생들도 전원 전학을 결정하면서 2018년 3월8일자로 사실상 폐교했다. 개학 첫날임에도 파행이 예상되자 학부모 대부분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그해 3월2일 등교한 학생은 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학부모들은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500만원,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혜학원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법인의 일방적인 폐교와 후속 대책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30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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