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에서 2m가 넘는 초대형 어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주인은 어항 자체에 결함을 주장하고 있고, 업체는 수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맞섰다.
23일 수조제조업체 A사는 물고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JT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평택 B씨 아파트 거실에서 2.4m 길이 어항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현장 영상 속 B씨 집은 어항에서 쏟아져나온 800ℓ 가량 물과 물고기 또 유리조각으로 가득했다. B씨는 “140마리 정도 기른 물고기가 대부분 죽었다”고 말했다. B씨 가족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어항이 터지면서 나온 물이 아랫집까지 흘러들어간 만큼 B씨는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B는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어항이 갑자기 터졌다며 수조제조업체인 A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사는 “제품결함이 아닌 거실 바닥이 꺼지는 것을 소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A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랜시간 수조를 제작하며 비슷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조 설치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B씨가 ‘바닥 꺼짐이 심해 수평이 깨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연락해서 실측을 부탁했더니 0.4㎝라고 했다”며 “‘수평이 1㎝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드렸다”고 반박했다. A사는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해 살펴본 결과 수조가 설치된 바닥이 2㎝ 이상 꺼져 있었고, 이로 인해 벽과 바닥이 상당 부분 이격해 있었다”며 “현장을 다녀온 뒤 바닥 꺼짐으로 인해 수조가 터졌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대해 고객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업체에 물어 57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사 측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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