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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이 해명’ 논란의 회의 참석자 “최강욱, 쌍디귿 시작 단어 두 번 언급했다”

입력 : 2022-06-23 22:00:00 수정 : 2022-06-23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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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성적 비속어) 두 번 반복? 명백한 허위” 반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직접 들은 한 회의 참석자가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A씨는 당시 온라인 회의에서 한 의원이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의원이 연달아 두 번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은 “왜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2일) JTBC는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문제의 성적 비속어를 두 차례 말했고, 다수의 참석자가 성적 비속어가 맞다고 윤리심판원에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회의의 녹취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다수의 참석자가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맞다”고 했고, “최 의원이 두 차례나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요?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라며 “정말 너무들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앞서 최 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커지자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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