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별개 기업집단으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그룹과 LX그룹은 별개의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보유율(12개사 중 4개사),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61개사 중 9개사)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 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LX판토스, LX세미콘 등은 LG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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