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년마다 출자출연기관인 경북개발공사 감사를 한다. ‘2022년 경북개발공사 감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한 징계 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개발공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4월21일 서안동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6%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데 A씨는 이 기준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 경북개발공사의 ‘인사규정내규 제54조(적용의 특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감사실은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통상적으로 정직 처분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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