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70㎝ 막대 엽기 살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06-23 14:27:07 수정 : 2022-06-23 14:27: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심신미약 주장 이어갈 듯
무기징역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연합뉴스

 

술을 마시던 중 길이 70㎝에 달하는 플라스틱 막대기로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한모(41)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 부위에 길이 70㎝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 직전 직장·간·심장 등까지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1심 재판 과정 내내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범행 뒤 112에 세 차례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