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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출범… “말단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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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1:21:39 수정 : 2022-06-23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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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강력 단속 전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700억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다.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로 출범한 합수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등장 후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7000억원을 넘었고 2021년에는 77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5~6개 예정),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예컨대 경찰 송치 사건은 송치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공범이 저지른 여죄는 수사할 수 없다. 단순 수거책을 아무리 잡더라도 총책의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공범의 여죄’이므로 근절이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은 이 때문에 검경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위한 접수번호는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로 통합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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