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은 23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의 양이다.
기상청은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상청은 23일 낮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의 양이다.
기상청은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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