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진모(55)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씨에게 554만5천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1심은 진씨가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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