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사진)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초 김 실장은 이 대표 사건의 참고인 자격이었는데, 이날 본인에 대한 징계 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한 김 실장은 오후 8시27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윤리위에 출석해 1시간30분 가량 증언을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오후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대표를 징계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애초부터 (안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 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할지, 안 할지는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날 이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조금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까지 김 실장이 온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의문이 덜 풀렸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심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일련의 결정이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윤리위 결정에 불만스러운 듯한 언급을 남겼다.
그는 이 위원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자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대기하고 있었지만,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7월7일에 (나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과 대선 당시 캠프 특보와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또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