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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유족, 文정부 靑 핵심 3인 고발… 대통령기록물 봉인도 풀릴까

입력 : 2022-06-23 06:00:00 수정 : 2022-06-23 0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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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3일 기록물 봉인 풀릴지 주목
아내 권씨 “野 신색깔론은 망언”
해경청장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이재문 기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대통령기록물 봉인이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2020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양경찰청 등에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 월북으로 조작된 건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한 점 등을 들어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라고 고소 이유를 말했다. 실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즉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3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등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고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영장이 발부되면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숨진 이씨 부인 권모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신색깔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부터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망언을 쏟아 내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제대로 증거를 내세우거나 월북이란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북’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봉훈 해경청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해경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진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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