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해”

뺑소니 사고를 낸 지 두 달 만에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법은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1월 14일 A씨는 도내 또 다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을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때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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