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高물가에 긴급생계지원금 130만원 → 154만원 ↑

입력 : 2022-06-22 19:31:40 수정 : 2022-06-22 19:31:3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상자 재산기준 2022년 한시 완화
사진=뉴스1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130만원에서 154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연일 고물가 대란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임차를 포함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다.

정부는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