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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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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6:20:00 수정 : 2022-06-22 16:12:12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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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아기를 조기에 출산하자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이어 친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이를 낳은 뒤 남편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에 변기 물에 빠진 간난아이를 방치했다. 그러다 뒤늦게 119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119종합상황실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A씨는 남편(43)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불법 낙태약을 지난 5월부터 복용해 임신 31주 만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에도 남편의 아이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권유를 못 이겨 두 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과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전날 아내에게 낙태를 요구하고 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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