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집회 벌이려고 소송한 것은 아냐”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백회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지, 양산 사저에서 다시 집회를 벌이려고 소송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백회는 “지난 달 총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며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양산 사저 맞은편, 평산마을 회관 입구 등 13곳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마을회관, 환타지아 주차장 2곳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다만 성당 11곳에 대해서는 주민 사생활 보호권과 관계가 없는 곳이어서 집회를 허용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