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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한동훈 ‘검언유착’ 무혐의 재수사해달라”… 서울고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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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2 11:08:48 수정 : 2022-06-22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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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무혐의 결정 부당”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재수사해 달라며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검은 민언련의 항고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옳다는 판단이다.

 

앞서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선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민언련은 “검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 속에 (한 장관의) 아이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낸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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