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계약 8월부터 만료 앞두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세입자는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윤석열정부가 21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완화 등이 포함된 첫 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요건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집값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겹치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나 갱신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이를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7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12%에서 올해부터 12∼15%로 올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중의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늦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발표했다.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거나 저가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대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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