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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국회 공백’에 與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압박

입력 : 2022-06-21 18:46:39 수정 : 2022-06-21 1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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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공전에 공세수위↑

권성동 “우린 민생 챙기기 노력”
물가대책특위 활동 등 현안집중
박순애·김승희 등 청문보고서엔
尹 “재송부기한 넉넉히 보낼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21일 국민의힘은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고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유류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라며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원회 소집, 법안 처리 등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마라톤 회담’이라도 해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지 ‘양보안’부터 제시하든지 하라고 답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 협의와 정책 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구내 순환도로가 오가는 차량이 적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전했다. 특위는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관련 법 개정도 논의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으로 청문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 전으로 제시하면서 재송부 기한도 “좀 넉넉히”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대통령이 국정공백 등을 고려해 청문 기한이 끝나자마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순방길에 오르기 전엔 그러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이들 후보자까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등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순방 이후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그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패싱을 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김주영·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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