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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소·집유’ 스토킹범에 전자 발찌 부착 추진

입력 : 2022-06-21 18:49:25 수정 : 2022-06-21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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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보복·재범 우려 높아”
현행법은 4대 흉악 범죄자만 대상
일체형 전자발찌. 뉴스1

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중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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