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0시 34분쯤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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