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 입에 수돗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고 흉기로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각종 황당한 이유를 핑계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장(33)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서면에서 술집 형태의 요리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2020년 11월 알바생 B씨(23)를 고용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여자 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식당 지하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작년 1월∼10월 21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한번은 B씨가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자지 않았다”고 하자 A씨는 격분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다.
A씨가 선물해준 청바지의 정품 여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B씨가 “월급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소주병이나 소화기, 각목 등 각종 흉기를 이용해 B씨를 폭행했는데, 심지어 피해자 입에 샤워기 호스를 넣고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도 했다. 라이터로 B씨의 팔과 손등을 지지는 행동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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