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지름길”

경찰 수사과장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1일 권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권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라면서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했다.
행안부는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통제하는 권고안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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