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규정을 어긴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업자 68명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린 업자들은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6~27일 도내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고물상)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의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뒤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해 3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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