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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출이자 경감 대책도 마련

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0 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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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3법’ 개편안에 포함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만료
부동산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안 준비
법안 전면 재검토엔 청사진 못 내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까지 부동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경감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지시를 내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해당 제도가 시장에 미친 부작용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 초기에 행사한 임차인들이 오는 8월이면 계약 만기를 맞는 만큼, 이들 중 부동산 취약계층이 그간 폭등한 전월세 차임으로 인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지난 12일 집계 기준 3만4540건에 달한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다. 월세의 급격한 증가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간 세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올리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미 한 차례 해당 권리를 사용해 ‘2+2(4년)’을 거주한 세입자들은 현재 시세대로 전월세 차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전국 전월세 시장은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급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8월에 만기 2년이 도래하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데, 마침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8월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정책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도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입법 권력의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한계 속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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