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은 20일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처장 소속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역지원금을 지급하고, 병역의무 이행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업교육훈련·창업상담·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하도록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점수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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