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정부와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히 "임대차 3법의 시행이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임대차 3법 개선점의 점검을 지시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의 개정을 통한 '원상 복구'가 어려운 만큼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SBS '뉴스8'에 출연,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재개정이 불가능하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선 방안 발표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인데 이를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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