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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9억대 지연이자 ‘면제’

입력 : 2022-06-20 18:44:34 수정 : 2022-06-20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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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상금 이자 반환 수년째 공전
한동훈 “배임땐 처벌 받겠다” 설득
법무부, 법원 화해 권고 수용 결정
사진=뉴스1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9억원대 지연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법무부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서울고검·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84)씨가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의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약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간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9억6000만원은 면제된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십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씨는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이자 약 1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대법원은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이의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정원 등이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매듭짓지 못했다.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국정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인 해를 끼치는 셈이 돼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관계기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 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국민의 억울함,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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