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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배상해야”

입력 : 2022-06-21 06:00:00 수정 : 2022-06-20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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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이용 78명에 100만원씩
고지 위반… 부작용은 인정 안해
대법원. 연합뉴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알리지 않은 정수기업체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100만원씩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정수기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에 해당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웨이는 이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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