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관련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한 경찰이 현직에 있는 40대 교육공무원을 붙잡았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청주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주인 B(32)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해당 무인텔을 급습했고, A·B씨 외에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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