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택근무의 법제화 검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게 배경으로 꼽힌다.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재택근무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활성화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선 재택근무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재택근무 특성에 맞는 노동법적 규율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인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지만 현행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할 때도 기존 사무실 근무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재택근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재택근무 특성에 맞는 법적 규율 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특성 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특성에 맞는 노동법적 규율 방안 연구 △재택근무 등 활성화 촉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 연구△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확한 ‘재택근무’ 명칭이 없고 ‘사업장 외 근로’로 표현하고 있다”며 “큰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재택근무 지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업과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률적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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