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김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당 측은 “김 당선자가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매매로 4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지만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김 당선자가 세종시 농지 재산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당 측은 “(검찰은) 김 당선인의 재산 압수수색, 소환 등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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