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하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어떤 이유든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BTS 활동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입대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 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BTS 멤버 전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순수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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