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돌팔매질해 오리 가족 죽인 男학생들 찾는다”…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2-06-20 15:54:28 수정 : 2022-06-20 19:53: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건 담당 수사관 “범행 장소 인근에 경고문 직접 부착…반드시 검거할 것”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남성 2명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0일 사건 장소인 방학천 모래말다리 인근에서 오리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다. 김수연 기자

 

“여기가 ‘정체 구간’이에요. 하천에서 노는 오리 가족들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기 위해 많이들 멈추거든요. 한 2~3주 전부터 오리 새끼들이 부화했는지 어미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들 보려고 또 많이들 찾아왔었어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는가 싶더니 그런 일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남성 2명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0일 사건 장소인 방학천 모래말다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이라는 나해주(75)씨는 매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을 다닌다면서 이 하천의 ‘마스코트’였던 오리 가족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62)씨도 “아이들이 장난으로 강에 돌을 던지는 모습을 종종 보긴 했다”며 “오리들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돌을 던진 거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사건 발생 장소를 둘러보니 범행 도구로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돌들이 널려있었다. 산책로와 하천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 오리 등 동물을 표적으로 돌을 던진다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청둥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하천에 있던 청둥오리 중 일부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죽은 청둥오리는 총 6마리로 이 중 성체 1마리는 암컷, 나머지 5마리는 새끼 오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고 접수 당시 오리떼에 돌을 던지는 남성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후 16일 “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이고 있다”는 신고가 또다시 들어와 신고자에게 이 영상을 보여준 결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들은 수차례 비슷한 장소에 나타나 돌을 던지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담당 경찰은 “남성들이 방학천 모래말다리 200m 일대에 있는 장소에 3~4차례 나타나서 돌을 던지는 등 연습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 장소 인근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남성들을 발견한 경찰이 쫓아갔지만, 이들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 사건은 사건 담당 경찰이 이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하며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됐다. 자신을 도봉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CCTV를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 드리겠으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담당 경찰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슷한 장소에 학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계속 나타나길래 경고 차원에서 직접 경고문을 붙이게 됐다”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범인들이 계속해서 오리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만든 경고문치고 허술하다’는 누리꾼들의 의심과 지적에 대해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경찰은 “당연히 공문 등 공식적인 글을 보낼 때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하겠지만, 이 경고문은 추후 발생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작성된,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글일 뿐”이라며 “용의자가 학생들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거 이전에 자수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들에게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오늘을 비롯해 매일 현장을 찾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범인들을 검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