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20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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