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손해 범위 포함” 판단
손배 범위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해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면 점주들이 입은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액세서리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B사와 액세서리 점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다 각각 적자 누적으로 폐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수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B사는 점주들에게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본사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 매출을 기준으로 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B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 등이 받은 매출 최저금액은 규정대로 계산한 것보다 최대 500만원 높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물건 매입 비용과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 이자 등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다. 반면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영업손실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선 B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손실에 A씨 등의 영업능력, 시장 상황 등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곤란해도 증거조사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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