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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한다

입력 : 2022-06-19 20:23:59 수정 : 2022-06-19 22:01:27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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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너무 소극적 행사” 비판 속
“예측 어려워 경영위축” 지적도
객관적 기준 마련 2023년 초 발표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위해 현행 고발 지침 등 제도를 점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례와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공정위가 이를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행정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고발 지침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과징금 고시의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고발 사례들을 분석해 공정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전속고발제 개선 방안 및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보완을 위해 도입된 의무 고발요청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의무 고발요청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검찰총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 고발요청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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