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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배송 도운 ‘운반책’ 외국인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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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19 12:20:00 수정 : 2022-06-19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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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량의 마약 배송을 도운 외국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약 밀수 범행을 공모, 2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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