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결정할 6가지 판단 지표를 제시한 가운데, 언제쯤 격리 의무가 해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6가지 지표가 충족되면 그 이전에라도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표 각각을 들여다보면 4주 후에는 기준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리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많아 정부가 4주 후 격리 의무를 없애는 '결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6가지 지표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 지표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중대본이 제시한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2가지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 사망자,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 중 3가지는 이미 달성이 된 상태다.
핵심지표 중 치명률은 지난달 0.07%를 기록해 지표로 제시된 '0.05~0.1%' 안에 있다.
보조지표 중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판단하는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 이후 4주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낮음'을 유지해 기준 범위 안에 들었는데, 유행세가 갑자기 커지지 않는다면 '낮음'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보조지표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 역시 적어도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오미크론보다 강한 세부계통 변이 유입도 늘어 지난주까지 누적 176건 확인됐지만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미달성 상태인 나머지 3개 지표 중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도 곧 기준 안에 들 전망이다.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주간 50~100명'이 기준인데, 이달 2째주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100명이 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망자 수는 하루 10명 미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주간 사망자 기준도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사망자 수가 100명 밑으로 내려오면 핵심지표 2가지가 모두 충족된다.
다른 보조지표인 '초과 사망자 수'(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인지)는 4월 3~30일 41.4%로 기준치보다 한참 높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5월 들어 크게 줄었다는 점과 초과 사망자 수 통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4주 후 재평가 때엔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표 중에서는 보조지표인 '유행예측'의 달성이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후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서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지가 이 지표의 판단 기준이다.
모델링 예측 결과 현시점에서는 격리해제를 하면 8월말에는 유지시에 비해 8.3배 추가적인 신규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유행예측에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기반으로 이동량, 계절 요인 등이 반영되는데, 지표의 기준 범위에 들어가려면 더 지속적인 확진자 규모 감소가 필요하다.
이런 6가지 지표만 놓고 따져보면 4주 후 격리의무 해제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지표 '밖'의 다른 판단 근거가 해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정부가 실제 격리 해제 용단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지난 17일 격리해제 연장을 발표하면서 ▲ 예방접종 계획 ▲ 바이러스의 전파력 ▲ 격리의무 해제의 비용 효과 등 6가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판단 근거 3가지를 댔다.
중대본은 격리해제 의무 연장의 이유로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고,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이익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근거는 유행 상황이나 방역 지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로, 4주 후 재평가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경제 부처에서 격리의무 유지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적하지만, 경제적 피해 손실은 크지 않다"며 "방역정책들이 이미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격리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격리해제에 대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7일~10일 전염력이 있고, 오미크론은 중증도는 낮아도 전염력은 세니 격리해야 하는 것이 과학적 팩트"라며 "격리의무 해제는 같은 병실에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호흡기 내과) 교수 역시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격리 의무를) 해제해버리면 감염 위험이 커진다. 굳이 격리의무 해제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교수는 "4주 후 상황이 안정적이면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망 관련 지표가 가장 큰데, 확진자가 더 줄어들면 기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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