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포천 창수면의 한 골재장 내에 있는 운반 설비의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던 근로자 A(60)씨가 벨트의 회전축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태형물산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태형물산은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을 한 뒤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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