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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명령… 尹 총장때 부당징계 연루 의혹

입력 : 2022-06-18 09:00:00 수정 : 2022-06-17 2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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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전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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