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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앱에 허위 후기 1000여개 작성한 마케팅 업체 대표 ‘벌금 700만원’

입력 : 2022-06-17 17:30:54 수정 : 2022-06-17 1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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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후기 건당 수수료 5000원 받아 /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 후기 올려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동안 배달어플리케이션(앱) 허위 후기 약 1000개를 작성한 한 마케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 업체 대표 A(50)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배달의민족' 앱에 거짓으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 총 9985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앱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 후기를 보고 음식을 시킨다고 생각, 불특정 다수의 식당 업주들에게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위 후기 1건당 수수료 5000원을 받거나, 40만원에 100개씩 작성해주는 등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 후기를 올렸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후기 작성을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윤 판사는 A씨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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