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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저 앞 집회 금지에…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반발

입력 : 2022-06-17 17:13:55 수정 : 2022-06-17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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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의 지속적인 집회로 인근 주민 반발 거세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소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에 항의하는 내용의 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양산=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의 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한 보수단체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뒤 꾸준히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귀향 이튿날인 지난달 11일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인근 주민의 빈축을 샀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들었다.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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