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의 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한 보수단체가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뒤 꾸준히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귀향 이튿날인 지난달 11일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인근 주민의 빈축을 샀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이 단체를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들었다.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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