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 32건에도 영향 미칠 듯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가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17일 판결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일본 각지에서 진행 중인 32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국가 책임 여부를 두고 달리 판단했던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지바(千葉), 에히메(愛媛)의 2심에 대한 최종 판단이었다. 후쿠시마, 지바, 에히메의 고등재판소는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군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지진, 쓰나미를 정부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 도쿄전력에 제대로 된 대책을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특히 지진예측을 위해 사고 발생 9년 전인 2002년 정부가 발표한 ‘장기평가’(長期評價)의 신뢰성을 두고 충돌했다. 장기평가는 “진도 8의 지진이 30년 이내에 약 2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장기평가를 근거로 “정부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장기평가는 신뢰도가 낮고, 여기에 근거해 나온 추정치와 실제 쓰나미 규모가 달라 대책을 지시했다고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NHK 방송은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의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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