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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입력 : 2022-06-17 19:10:00 수정 : 2022-06-17 2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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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투표 부결
使 “한계 상황 업종, 구분적용을”
勞측은 “제도 근간 흔들어” 맞서
21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나올 듯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구분 적용됐고, 30년 넘게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걸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명의 참석자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경총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 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김유나·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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