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중간·자율형 등 4개 유형 적용

정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의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진다. 현역병은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 3개 유형이 운영된다. 훈련병은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2개 유형이 적용된다.
현재 병사(훈련병 제외)는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와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이지만, 사용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휴대전화 허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확대 여부를 논하는 단계를 넘어 확대 방법과 범위, 시점을 살펴야 하는 단계에 이른 셈이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이후 찬반 논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처음으로 허용됐다. 앞선 문재인정부 국방개혁 2.0의 주요 사업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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