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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유지… “해제 땐 8월 재유행 우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06-17 19:00:00 수정 : 2022-06-17 2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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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주 단위로 재평가 계획
정부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따라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는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연구진 분석 결과, 격리의무 해제 시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유지했을 때보다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헌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지난해 겨울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가 연장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정부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지표로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두고, 보조지표로는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설정했다.

 

4주 단위로 평가하되 그 전이어도 기준에 충족한다면 격리의무를 조정한다. 다만 핵심·보조지표 6개를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상황 평가 때는 핵심지표 가운데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 중 유행예측·초과사망 등 3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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